본문 바로가기
뉴스!이슈!

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! 2025년 달라지는 주거정책 한눈에 정리

by 맛슐랭 2025. 4. 3.
반응형

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!

그동안 농림지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 외에는 주택 건축이 제한되었지만,
이번 개정으로 농촌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자유로워질 전망이에요.

 

내 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,
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.

 

✅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?

🔸 1.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

  • 기존에는 농업인만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가능
  •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
  • 단,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

✔️ 농촌 귀촌·귀농 준비 중이셨던 분들에겐
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!

 

🔸 2.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

  • 기존: 건폐율 70% 제한
  • 개정 후: 최대 80%까지 확대 가능 (기반시설 충분할 경우)

➡️ 공장 부지 활용도 증가로
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대

 

🔸 3. 보호취락지구 도입

  • 주택·축사·공장 혼재로 불편했던 농촌 환경 개선
  • 보호취락지구 내에는
    👉 생활 불편 유발 시설 제한
    👉 자연체험장, 관광시설 허용

✔️ 쾌적한 마을 조성과 농촌관광 활성화까지 기대돼요.

 

🔸 4. 공작물 유지·보수 절차 간소화

  • 기존: 토지 형질변경 동반 시 별도 허가 필요
  • 변경 후: 형질변경 없는 유지·보수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

➡️ 행정 처리 비용·시간 절감 → 사업자 부담 완화!

 

🔸 5. 골재 수급 완화

  • 토석채취량 기준 3만㎥ → 5만㎥ 이상으로 완화
  • 건설자재 수급 원활 + 공사비 안정화 기대

🔸 6. 성장관리계획 절차 간소화

  • 중복되는 주민 의견청취 절차 → 생략 가능
  • 다만,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엔 재공고 후 의견 수렴

국토부의 입장

“이번 개정안은
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
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”
–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(국토교통부)

입법예고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,
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 예정이에요.

 

 

이번 개정안은
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
✔️ 농촌 정주 여건 개선
✔️ 귀촌·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
✔️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까지

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예요.

자연 속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,
이번 기회를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😊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