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#농림지역단독주택 #국토계획법개정 #귀촌귀농정보 #농촌주택건축 #보호취락지구 #농공단지규제완화 #지역경제활성화1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! 2025년 달라지는 주거정책 한눈에 정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!그동안 농림지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 외에는 주택 건축이 제한되었지만,이번 개정으로 농촌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자유로워질 전망이에요. 내 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,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. ✅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?🔸 1.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기존에는 농업인만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가능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단,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✔️ 농촌 귀촌·귀농 준비 중이셨던 분들에겐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! 🔸 2.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기존: 건폐율 70% 제한개정 후: 최대 80%까지 확대 가능 (기반시설 충분할 경우)➡️ 공장 부지 활용도 증가로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대 🔸 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